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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수탁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7~’31) 수립 용역
  • 부서명
  • 과제코드
  • 26S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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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에너지법」 제16조의2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그 외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 향상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함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는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는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에 대한 에너지 주거복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에너지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추진 기간 만료가 도래한 ‘제1차 전북자치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2~`26)’의 성과를 점검 및 환류하고,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및 도민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7~`31)」 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 제1차 전북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성과 평가 및 환류
❍ 전북 에너지복지 여건 및 현황조사
❍ 에너지복지 이해관계자 수요 조사
❍ 제2차 전북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의 정책방향, 실천과제, 투자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세부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에너지 기본권 신장 및 에너지복지 형평성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