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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고령화·부재지주가 늘어나는 농촌마을, 생애영농(生涯營農)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제안 | 기본과제
  • 2026-10-16
  • 조회 62

본문 내용

고령화·부재지주가 늘어나는 농촌마을, 생애영농(生涯營農)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제안

 

○ 개별 영농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영은 통합 … 작부·작업 아우르는 ‘따로 같이’ 전략 제시

○ 인위적인 고령농 탈락 막고 농촌공동체 복원 … 경제·사회적 효과 동시에 잡는 혁신농정 모델

○ 전북연구원, 임차·위탁 복합형의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시범·선도사업 도입 제안

 

○ 농촌의 고령화 심화와 부재지주(不在地主) 증가 등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마을의 농지 이용을 조직화하고 다수 고령 농업인이 참여하여 ‘마을단위 농업경영’을 담당해 나가자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정책브리프 69호를 통해 ‘농촌마을 생애영농(生涯營農)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기작(多期作) 작부체계로 농업경영을 효율화하고, 고령농 등의 영농 참여 여건을 만들어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마을단위 통합경영 조직’이다. 

○ 구체적으로 농촌마을 수준에서 작부계획·자재구매·농작업·출하 등 농업경영 기능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가 통합·조정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농지의 통합적 관리를 바탕으로 고령농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농 가능 생애기간 동안 경작(농업경영)을 마을영농으로 묶어내는 조직을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영농을 하고 임대료를 제공하며, 농업경영 수익 중 일부를 추가로 일정 수준에서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구조이다. 이점에서 농지소유와 농업경영을 통합하는 ‘법인 농업경영체’와 구별된다.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대차로 확보한 농지에 맞춰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작부체계(2기작, 소득작물 등)를 갖춰 영농계획을 세워 경작하고 수익을 올리되, 수익은 ‘임대료 지불, 법인 내 내부 적립, 지역사회 환원’ 등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 농지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직접 임대하지 않는 농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자경 농가는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자재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작부계획(2기작)에 참여하여 생산 방식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다. 

○ 결국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차·위탁·자가 농업경영이 병행되는 복합형 경영체로 ‘전체와 개인’의 농업경영 통합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 무엇보다 고령농에게는 농지 임대소득 보장과 농작업 참여에 따른 성과보상, 예비·생활농가의 일자리 제공, 마을공동급식·돌봄 등으로 농촌마을 공동체 활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지 집적과 농업경영 효율에 초점을 두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준비기, 구축기, 안정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연구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다수인 농촌마을 현실에서 농지 집적화와 전문적 농업경영 방식에서 소외된 고령농이 생애영농을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의 문제해결형 정책기획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시범사업을 도입해 효과를 확인하고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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