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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과 과제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5.12.24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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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추진배경
2.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시행
3. 전북특별자치도 돌봄 추진방향
4. 전북형 돌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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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의 확대와 고립은둔 청년 증가나 중장년 고독사 등 신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2024년 제정하고 이후 2년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농림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장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의 돌봄정책의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정책방향에 조응하여 지역차원의 돌봄서비스의 신규발굴과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의 통합과 연계조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도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운영하며 국가의 돌봄정책과 연계한 지역차원의 맞춤형 돌봄을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중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수요가 높고 농어촌 지역은 취약한 보건복지인프라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돌봄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 전북형 돌봄을 위해서는 먼저 ① 국가의 돌봄정책와 연계한 보다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② 고립은둔청년과 1인가구의 확대 등 신돌봄수요에 대응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③ 돌봄의 필요도에 기반한 모든 도민 대상 포용적 돌봄제공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층적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전북형 돌봄은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주도 기본돌봄과 기존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보충적 돌봄 그리고 일반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수요에 대응한 특별돌봄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충적 돌봄과 특별돌봄단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구와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의 총괄조정과 통합돌봄제공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민관 돌봄협의체 구성 등을 내실있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돌봄과 보충돌봄에서 누락된 지역주민의 돌봄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특별돌봄을 신설하여 모든 도민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전북형 돌봄은 기존 요양이나 보호 중심의 단순한 돌봄에서 주거지원, 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긴급지원 등이 돌봄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