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대전환, 전북이 선도해야○ 국토교통부가 2025년부터 도입한 ‘관광도로 지정제도’는 도로를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교통·관광 융합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임. 전북특별자치도는 풍부한 경관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스마트 복합쉼터 및 지역 맞춤형 도로 브랜드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① 법제 기반의 관광도로 지정제도 대응 강화
○ 「도로법」 제48조의2(2023.10 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자연경관·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구간을 관광도로로 지정 가능함. 지정 시 도로표지 부여, 스마트쉼터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전북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후보 노선 발굴과 관리계획 수립에 선제 대응 필요
② 전북형 후보노선 발굴 및 평가전략 수립
○ 새만금~고군산군도~변산~곰소 해안권(노을해안로드), 전주~위봉산성(평화의 순례드라이브),임실~정읍(옥정호 낭만가도) 등 전북의 다양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관, 문화, 접근성, 균형발전 요인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군 협력형 관리계획 체계 구축
③ 스마트 복합쉼터와 연계한 관광허브 구축
○ 관광도로 지정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와 연계하여 AR/VR 안내, 특산품 판매, 로컬푸드 카페, 친환경 교통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관광허브로 발전시켜야 함. 태양광·ESS·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도입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병행
④ 브랜드화 및 홍보·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
○ ‘전북 감성로드(Jeonbuk Scenic Drive)’ 등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용 도로표지와 SNS 챌린지, 방송 연계 홍보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제고해야 함. 관광도로 정보체계와 연동하여 교통량·관광소비·환경지표 등을 실시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
⑤ 균형발전과 주민참여형 운영모델 정착
○ 낙후지역·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도로를 지정해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이 여행상품, 체험프로그램, 환경정비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기반 운영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