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극3특의 제도적 사각지대
○ 명칭은 ‘5극3특’이지만 실제 추진은 5극 중심·3특 주변부 구조로 설계됨. 지방시대위원회 설계도는 3대 분야·11개 전략·144개 과제를 제시했으나 실행의 무게가 5극에 실림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이 명시되었으나 여기에 3특 포함 여부 및 방식이 불명확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임
추진체계·재정지원의 불균형
○ 5극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반의 원스톱 패키지형 협약(초광역특별협약)으로 다부처 동시 협상 구조를 갖추지만, 3특은 부처별 개별 대응이 어려움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에 대한 재원 및 규모, 배분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3특 몫은 불투명함
현행 법체계의 한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자체 간 협의’를 초광역권 요건으로 규정하여 단일 광역단체인 3특은 거버넌스가 계획된 5극에 비해 원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전북의 새만금·AI 농생명벨트·탄소소재 클러스터 등 사업은 실질적으로 광역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법상 ‘초광역권사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음
법·제도 개선 방향
○ 법개정(안): 제2조 제7호에 ‘특별자치도 독자 전략권역(특별광역권)’을 신설하여 3특도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을 가능하게 함
○ 제도개선(안): 초광역특별계정을 부처직접편성 + 지자체 자율편성의 이중 트랙으로 개편하고, 3특 최소 배분비율(예: 20%)을 운용지침에 명시함
결론·정책적 시사점
○ 현재 구조는 실질적으로 5극 중심이 됨에 따라 전북이 재정특례 부재·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상황에서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위험이 큼
○ 법·제도 보완 및 개념적 명료화를 통해, 전북 핵심사업이 초광역권사업으로 인정되어 패키지형 지원·재정확대·협약 체계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