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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농촌마을 생애영농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 제안
  • 부서명
  • 인구전략실
  • 발행일
  • 2026.10.16
  • 연구진
  • 황영모, 정호중
  • 연구분야
  • 생애영농, 농업경영체, 농촌마을, 공동영농, 고령농, 농업경영, 농촌마을,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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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촌마을은 '생애영농'을 고려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Ⅱ.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3가지 이유(생산·경영·사회적 이유)
Ⅲ.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기본개념과 역할·기능의 특징
Ⅳ.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구조와 사업운영 방안
Ⅴ.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추진단계와 정책의 역할
Ⅵ.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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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주요내용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배경·이유

○ 정부 정책 한계 : 정부의 ‘공동영농’ 정책사업은 농지·인력 등 농업자원의 공동이용과 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기존 농업인의 영농기반 유지와 생애영농(生涯營農), 지역사회 환원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를 함께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마을단위 대응 필요 : 고령화 심화와 부재지주(不在地主) 증가에 대응하여 개별 농가 수준의 영농 활동 장점을 살리면서도 농지·노동·경영·생활을 통합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앵커(중심)조직이 농촌마을 수준에서 필요가 매우 높음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기본개념과 특징

○ 기본개념 :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기작(多期作) 작부체계로 농업경영을 효율화하고, 고령농 등 영농 참여 여건을 만들어 농지의 지속적 이용과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마을단위 통합경영 조직

○ 따로 같이 운영 : 개별 농가의 영농기반을 유지하고 자율적 경작(농업경영)을 존중하며, 작부계획·자재구매·농작업·출하 등 농업경영 기능을 사업추진 주체(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가 통합·조정하여 사업을 운영

○ 맞춤형 참여 : 고령농은 농지 등 임대 소득과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저강도 농작업에 참여하고, 예비·청년농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생애주기에 맞는 영농 참여를 보장

○ 경제적·사회적 균형 : 농업 생산성과 유통 효율화로 농업소득을 올리면서, 농업경영 성과를 농촌마을의 공동급식·돌봄 등 환원하여 농촌사회 공동체 활력 도모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추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조직과 운영 방안

○ 운영 방식(복합형 경영) : 자가경영(위탁, 개별 농가가 경작하되 농작업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과 임대경영 (고령농가 및 부재지주의 농지를 법인이 임차·집약하여 규모화 실현)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

○ 조직 운영체계 : 의결기구(총회, 운영위원회)와 집행조직(사무국-농작업지원팀, 회계·정산팀, 경영통합팀 운영)을 갖추어 운영하며, 지원조직(지자체 행정, 지역농협,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 연계)이 지원하는 체계 마련 

○ 회계와 정산 : 실무력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으로부터 전문성(인력 등)을 지원받아 조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은 ‘임대농 분배, 법인 내부 적립, 농촌마을 환원’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산

단계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추진과 지원

○ 1단계(준비기) : 추진위원회 구성, 농지·인력·작부체계 등 통합 농업경영 전략 수립, 시범사업 운영(1~2년)

○ 2단계(법인화·구축)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관 마련, 법인 설립, 재무·회계 체계 확립, 공동 영농사업 확대

○ 3단계(안정화) : 생산·경작기반 확대, 작부체계 고도화, 수익 구조의 안착, 농촌마을 수준 돌봄 사업 내실화

○ 행정적 지원 방안 : 단년도 보조금이 아닌 조직화 인건비·컨설팅비 등 정책 패키지로 지원, 지역농협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판로 연계 추진 지원, 조직의 사업·활동 역량에 따른 농림정책사업 연계 지원    

* 본 브리프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전북형 마을영농 정책 도입방안 연구」(2026.1.31.)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