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배경·이유
○ 정부 정책 한계 : 정부의 ‘공동영농’ 정책사업은 농지·인력 등 농업자원의 공동이용과 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기존 농업인의 영농기반 유지와 생애영농(生涯營農), 지역사회 환원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를 함께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마을단위 대응 필요 : 고령화 심화와 부재지주(不在地主) 증가에 대응하여 개별 농가 수준의 영농 활동 장점을 살리면서도 농지·노동·경영·생활을 통합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앵커(중심)조직이 농촌마을 수준에서 필요가 매우 높음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기본개념과 특징
○ 기본개념 :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기작(多期作) 작부체계로 농업경영을 효율화하고, 고령농 등 영농 참여 여건을 만들어 농지의 지속적 이용과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마을단위 통합경영 조직
○ 따로 같이 운영 : 개별 농가의 영농기반을 유지하고 자율적 경작(농업경영)을 존중하며, 작부계획·자재구매·농작업·출하 등 농업경영 기능을 사업추진 주체(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가 통합·조정하여 사업을 운영
○ 맞춤형 참여 : 고령농은 농지 등 임대 소득과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저강도 농작업에 참여하고, 예비·청년농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생애주기에 맞는 영농 참여를 보장
○ 경제적·사회적 균형 : 농업 생산성과 유통 효율화로 농업소득을 올리면서, 농업경영 성과를 농촌마을의 공동급식·돌봄 등 환원하여 농촌사회 공동체 활력 도모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추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조직과 운영 방안
○ 운영 방식(복합형 경영) : 자가경영(위탁, 개별 농가가 경작하되 농작업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과 임대경영 (고령농가 및 부재지주의 농지를 법인이 임차·집약하여 규모화 실현)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
○ 조직 운영체계 : 의결기구(총회, 운영위원회)와 집행조직(사무국-농작업지원팀, 회계·정산팀, 경영통합팀 운영)을 갖추어 운영하며, 지원조직(지자체 행정, 지역농협,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 연계)이 지원하는 체계 마련
○ 회계와 정산 : 실무력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으로부터 전문성(인력 등)을 지원받아 조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은 ‘임대농 분배, 법인 내부 적립, 농촌마을 환원’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산
단계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추진과 지원
○ 1단계(준비기) : 추진위원회 구성, 농지·인력·작부체계 등 통합 농업경영 전략 수립, 시범사업 운영(1~2년)
○ 2단계(법인화·구축)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관 마련, 법인 설립, 재무·회계 체계 확립, 공동 영농사업 확대
○ 3단계(안정화) : 생산·경작기반 확대, 작부체계 고도화, 수익 구조의 안착, 농촌마을 수준 돌봄 사업 내실화
○ 행정적 지원 방안 : 단년도 보조금이 아닌 조직화 인건비·컨설팅비 등 정책 패키지로 지원, 지역농협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판로 연계 추진 지원, 조직의 사업·활동 역량에 따른 농림정책사업 연계 지원
* 본 브리프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전북형 마을영농 정책 도입방안 연구」(2026.1.31.)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