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원 운영규칙_49.감사규칙
○ 제정 : 2026. 2. 11
[주요내용]
❍ 제27조의 1(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 신설
- 음주운전 확인을 위한 1년 단위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시기는 매년 12월말 기준 차년 1~2월중
- 음주운전으로 형사·행정처분 사실 자진신고 미이행시 승진후보자 제외 및 음주운전 징계수준 이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