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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9.7)
  • 2026-07-30 10:45
  • 조회 54

본문 내용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26 - 207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

 

경제교육지원법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6730

재정경제부장관

 

 

1

 

공모 개요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1

 

 

9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 9조 제3

 

 

9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공모 지역 : 16개 지역

 

ㅇ 시도별 지정(16)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경제교육지원법

9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 : 3

 

‘27. 1. 1’29. 12. 31(위탁계약은 1년 단위 실시)

 

*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경제교육지원법

13(지정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4

 

 

9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정요건 및 고려사항

 

 

지정요건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4

 

 

7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지정시 고려사항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5

 

 

7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3

 

심사기준

 

 

응모기관의 전문성 및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20)

 

ㅇ 경제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ㅇ 지역경제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

 

교육사업 수행 역량(30)

 

ㅇ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수준

 

ㅇ 온오프라인 경제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 수준

 

ㅇ 재원확보 방안의 현실성 및 사업비 관리 능력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50)

 

ㅇ 교육생 확보 및 관리계획

 

ㅇ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실용성다양성적절성

 

ㅇ 지역경제교육단체와의 협력 계획

 

* 총점 100점으로 종합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4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269718:00까지

 

*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00까지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접수분에 한함(분실 위험으로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 접수로 진행)

 

제출서류

 

ㅇ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ㅇ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

 

ㅇ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ㅇ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제출방법 : 우편 접수(원본 제출)* 후 공문(권장) 또는 전자우편(seoheewon@korea.kr)으로 제출

 

* 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우체국 등기, 우체국 택배로 접수 진행

 

제출처 :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ㅇ 우편접수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인쇄물 2부 우송)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응모기간 : ‘26.7.30() ~ 9.7()(40일간)

 

ㅇ 서류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 ‘26.11

 

‘27년 사업 개시 : ‘27.1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행정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될 경우 등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및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 바람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할 수 있음

 

ㅇ 문의 :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044-2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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