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행정안전부 「’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정비는 개최실적 중심에 머물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릴 기준이 없음
❍ (목적) 도 여건과 기능별 특성을 반영한 위원회 정비기준을 세우고, 이를 212개 위원회에 적용해 위원회별 검토 결과와 개편방향,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
❍ (정비기준 검토) 문헌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도 여건에 맞는 기능별 보완기준을 도출함
❍ (현황 분석과 기준 적용) 212개 위원회의 설치근거, 운영실적, 기능을 기본진단하고 정비기준을 적용하되, 구조 변경 후보는 검증을 집중함
❍ (개편·개선방안) 유형별 개편방향과 통합·연계 방식, 위원회 신설·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위원회 정비의 판단 근거를 부서 재량에서 공통 기준으로 옮기고,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문기능을 재편할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