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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 ‘1인2주소제’논의 필요
  • 2024-04-02
  • 조회 274

본문 내용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 ‘1인2주소제’논의 필요

 

○ 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 촉진할 대안‘1인2주소제’ 급부상

○ 전북연구원, ‘전북형 특례 테스트베드 국가시범사업 추진’ 제안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2주소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면 전국 광역지자체 상당수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에서 나온 처방이다. 올해 출범한 전북자치도가 이 제도의 국가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지정받아 전국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자는게 연구 골자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일 발표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제도의 시범특례를 통한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유입에 기여함으로서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1인2주소제란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복수주소제나 제2주소제, 가주소제 등으로 불린다. 

○ 이 제도가 연구대상에 오른 것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 워케이션(휴가와 업무 병행) 등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전북형 1인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독일의 경우 1970년대에 부거주지 등록제 및 제2거주지세를 적용해 지방세수 증대와 휴양지 및 대학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누려왔다. 

○ 국내 상황을 따져보면 민법은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주민등록법은 ‘공법상 주소는 1개’로 규정했다. 법률 충돌을 막을 법개정이 필요하나, 전북자치도에서 시범사업 수행시 특별법 내 특례조항을 신설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전북연구원은 “국내에 1인2주소제를 도입할 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적용이 필요하고, 전북형 특례시범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부주소민에게 공공시설 이용 등 행정적 혜택은 허용하되 납세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천지은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전북자치도처럼 지방소멸지역이자 특례 수행이 가능한 지역을 시험 공간으로 삼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풍선효과는 사전에 대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 성공을 위해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1인2주소제를 공론화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오는 2050년 전북의 인구는 149만명으로 추정된다. 1960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37.9%로 광역권 중 1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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