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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윤리지침
  • 2008-01-14 00:00
  • 조회 7996

본문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family: 궁서;"><font size="5">연 구 윤 리 지 침<br /></font></div><br /><br /><div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07.06.26)<b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제1장 총 칙</span><br /></div><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조(목적)</span> 이 지침은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2조(적용대상)</span> 이 규정은 전북발전연구원 소속 직원 및 연구보조 인력, 전북발전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 전북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br />&nbsp;<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3조(적용범위)</span>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span>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비밀누설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br />&nbsp;&nbsp;&nbsp;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br />&nbsp;&nbsp;&nbsp;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br />&nbsp;&nbsp;&nbsp; 3.&nbsp;&nbsp; &nbsp;“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br />&nbsp;&nbsp;&nbsp;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br />&nbsp;&nbsp;&nbsp; 5. “비밀누설”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전북발전연구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br />&nbsp;&nbsp;&nbsp;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br />&nbsp;&nbsp;&nbsp;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br /><span style="font-weight: bold;"><br /></span><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제2장 연구윤리위원회</span><br /></div><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5조(구성)</span> ①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확립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사업소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br />②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사업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nbsp;&nbsp;&nbsp; 간사는 연구사업소위원회의 간사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사업소위원&nbsp;&nbsp;&nbsp; 회의 위원이 각각 역임한다.<br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br />2. 간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6조(기능)</span>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br />&nbsp;&nbsp;&nbsp;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 />&nbsp;&nbsp;&nbsp; 2.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br />&nbsp;&nbsp;&nbsp; 3.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br />&nbsp;&nbsp;&nbsp;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br />&nbsp;&nbsp;&nbsp;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br />&nbsp;&nbsp;&nbsp;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br />&nbsp;&nbsp;&nbsp; 7.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span> ①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br />&nbsp;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nbsp; ③연구윤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br /><br /><br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제3장 제보 및 권리보호</span><br /></div><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8조(제보)</span>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br />&nbsp;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br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br />&nbsp; ②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br />&nbsp; ③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br />&nbsp; ④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span>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nbsp;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br />&nbsp;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br />&nbsp;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br /><br /><br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span><br /></div><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1조(검증 책임주체)</span>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며 성실히 조사하여야 한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span>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br />&nbsp;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br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br />&nbsp;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br />&nbsp; ③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span>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br /><br />제15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br />&nbsp; ②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br />&nbsp; ③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의 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예비조사 착수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 />&nbsp; ④예비조사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br />&nbsp; ⑤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br />&nbsp; ⑥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6조(본조사)</span>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br />&nbsp; ②위원장은 본조사 실시 결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br />&nbsp; ③조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br />&nbsp;&nbsp;&nbsp;&nbsp;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br />&nbsp;&nbsp;&nbsp;&nbsp;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br />&nbsp;&nbsp;&nbsp;&nbsp; 3.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연구윤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br />&nbsp; ④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90일 이내에 제보내용, 관련증거, 진술서, 조사결과, 제제조치 건의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 />&nbsp; ⑤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7조(판정)</span>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 종결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br />&nbsp; ②판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br />&nbsp; ③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8조(재심의)</span>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span>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전북발전연구원장에게 피조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제조치를 건의하고 전북발전연구원장이 제제조치를 결정한다.<br /><br /><br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부&nbsp;&nbsp;&nbsp; 칙</span><br /></div><br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조(시행일)</span>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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