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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정책 변화와 전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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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최정희,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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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의 이해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정비(예정)구역 해제 가능
2) 정비사업 방식 다양화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의미와 관련동향
1) ‘마을만들기’의 정비사업 수용
2) 정주지 보전·개선형 소규모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 확산
3) 도시재생특별법안(가칭) 제정 추진

4. 전라북도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1) 사업진척 부진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구역의 지원방안 필요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시급

5.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
1) 도시재생사업의 심층 진단
2) 정비(예정)구역 조정과 지역사회 맞춤형 정비방식 강구
3) 도시재생의 종합적·단계적 마스터플랜 수립
4) 도시재생의 협력적 추진과 공공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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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올해 초(2012.2.1),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다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되었고, 지자체의 도시재생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안(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도시재생특별법안(가칭)’ 제정 움직임은 사업성이 낮은 정비(예정)구역에서 무리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마을만들기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점진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재생‘으로의 정책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최정희 박사는 이슈브리핑(제87호)을 통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도시재생특별법안(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전라북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총 108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2012.3.),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 정비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44개 구역 중 25개 구역이 정비사업 미추진 상태이거나 사업부진 상태로서, 이 중 10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하였다. 다른 지자체들과 마친가지로, 전라북도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의 경우,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 다수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주거환경개선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 및 제도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도내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실태를 심층 진단하고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시행되어 온 마을만들기나 해피하우스, 도시재생 TB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북의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비방식을 강구하고 단계별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도시재생특별법안(가칭)’이 제정되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시재생사업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북 도시재생의 종합적․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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