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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문화적 삶의 질,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로부터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장세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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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매개인력의 필요성과 역할
1) 문화와 주민의 거리 좁혀줄 매개활동 필요
2) 문화나눔 사업 확대와 전문인력의 부재
3) 문화공급과 수요의 합치로 문화복지를 이끄는 문화매개인력

2. 해외 사례 : 프랑스의 문화매개자(Mediateur culturel)
1) 제도화 과정과 법률적 근거
2) 최근 실태 : 불확실한 신분과 고용

3. 우리나라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 및 노동실태
1)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에 없는 직업군
2)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 : 전주시 문화시설 종사자 사례

4. 문화매개인력 제도화를 위한 제언
1) 국가 자격증제도 조속한 도입,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조직구성 병행
2) 기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위한 ‘의무 연수제도’ 추진
3) 최소 노동조건에 대한 명문화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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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문화향유의 만족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동일 문화시설에서 같은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얻어지는 감동은 다르다. 이는 문화시설,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서 주민의 문화적 삶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민의 문화자본이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다른 만큼 문화서비스 역시 달라져야 한다. 주민의 문화수용능력에 맞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간매개자로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인력은 문화산업, 문화정책, 문화복지 분야에서 정책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매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에도 없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화매개인력 노동실태 사례로 전주시 문화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체육지도사보다 많은 노동시간,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분의 법적 근거나 법적 근로조거조차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관리가 전근대적 가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문화관광연구부 장세길 박사는 이슈브리핑(제86호)을 통해 문화자치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동원가능한 문화자원을 파악하고, 문화대중의 문화수용능력과 욕구에 따라 적합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즉 문화매개인력(cultural mediator)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 박사는 첫째, 문화복지사(가칭) 국가자격증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도입 이후 현장배치 시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문인력의 창의적 활동을 위해 행정조직에 배치하는 것보다 정부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문화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의 문화복지사를 배치, 주민의 창의적 문화활동을 매개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입법부터 현장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므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기관 선정 및 ‘의무 연수제도’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동실태조사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문화매개인력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실현가능한 개선안 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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