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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4.4.2
  • 연구책임
  • 천지은
  • 연구진
  •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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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2주소제의 개념과 배경
2.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검토
3. 선행연구: 1인2주소제를 둘러싼 이슈와 한계
4. 1인2주소제 특례(안)의 단계적 적용과 고려사항
5. 1인2주소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북형 특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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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1인2소제 시범사업 특례 논의 필요>

○ 부주소 등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활인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기대하거나, 재원배분의 근거로 부주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구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정책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전북형 특례화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치단체 간 연대· 협력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함

<1인2주소제 설계요소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의 권리는 1인2소제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다시 행정적 권리(공공시설 이용, 균등한 행정혜택 등)와 정치적 권리(참정권, 투표권, 청구권 등)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민의 의무는 제도의 디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 세금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임

<주민 권리/의무 측면의 정책조합에 따른 6개 대안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납세의무 부여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 방안 3가지를 제시함>

○ 정책 수용성를 고려할 때 6개 정책조합 시나리오 중 저 권리-저 의무 에 해당하는 행정적권리- 납세 없음 (안)부터 시범적용하는 특례안을 제시함

○ 납세의무 부여 시 재원분배 방안으로 교부세 산정근거 활용, 주주소-부주소 간 납세분담비 정률화, 거주기간을 반영한 분담비율 결정 등 방안을 제시함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전북형 특례를 통한 시범사업 및 지자체 연대 필요>

○ 전국적 적용이 여려운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한 시범 사업을 통해 선제적 접근 및 테스트 필요

○ 재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타 특별자치시도 및 인구감소지역, 내지는 메가리전 단위의 연대와 헙업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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