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도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교통약자로 칭하고 이들 계층을 위한 법정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즉, 도로·교통부문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2005. 1)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법정계획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면서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추진’ 국정과제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계획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수요자층에게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진행됨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은 현재상태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업에 해당되며, 향후 5내지 10년간 시내버스에서 저상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전망임. 따라서 소수로 보급되는 저상버스의 노선이 수익노선을 중심으로 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하에 출발됨. 즉,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운행노선이 천편일률적인 버스노선 위주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약자 입장에서 이용률을 제고하고 아울러 비수익노선화 될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교통약자에 대한 거주지 및 근무지 분포와 이들 계층의 주요 이동경로 등의 통행패턴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노선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선 시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 합리적 노선운영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아울러 계획수립을 담당하는 주체는 연도별 저상버스의 도입계획에만 치중하지 않고 저상버스의 도입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사업이 되도록 실질적인 노선제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목 차
2008-기본-07_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