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정책은 기존의 개발 지향적 관점에서 벗어나 관리 차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주체 역시 공급자적 측면의 행정에서 실질적 관리와 사용 주체인 주민으로 변화하고 있음
○ 도시 내부의 공간·시설의 조성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의 양적 확대와 기능적인 수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아름다움, 주변 건물이나 거리와의 조화, 사용자의 편익성과 안정성, 용이한 사후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동시에 요구됨
○ 사용주체인 주민들이 도시를 개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삶의 장소로 인식하고 쾌적한 주거·업무환경의 조성이나 경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관리(management)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도시디자인 차원의 도시행정이 필요함
○ 도시디자인은 공간·건축물·시설물·매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공공·민간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양자간의 적절한 조화 필요함
○ 도시의 경관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외관, 공개 공지, 옥외광고물 등은 대부분 민간영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규제에도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도시디자인의 정비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최근 도입된 경관협정제도는 도시디자인 영역의 효과적 실행수단으로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디자인 수법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
○ 협정제도의 보급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협정 표준모델 수립 및 시범사업의 추진과 연계하여 협정제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홍보와 함께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운용하는데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행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경관법을 통해서 도입된 민간주도형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실행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민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협정제도의 운용을 위한 실행 지침을 마련함
○우리나라 협정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협정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고찰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지표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각 자치단체에서의 협정 운용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함
목 차
2008-기본-04_민간주도형 도시디자인 관리 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