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목적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 손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어업피해 손실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선보상 후착공’이 원칙이나,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지역민들이 ‘선착공 후보상’에 동의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착수되었고 다른 어떤 공공사업보다 조속히 어업피해 손실보상을 할 수 있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이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공사가 차질 없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만금 보상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실과 맞물려 생각할 때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의 위임 시행자로 보상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왔는데,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지역민들이 생활터전을 잃지 않도록 대체어장 개발, 연안어민 생계지원 대책 강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의 원동력이 되어 온 보상 업무는 다른 공공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부터 새만금간척사업지구내 손실 대상 물건을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보상 대상 및 지급 방침을 농림수산부(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및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맞추어 보상을 진행해 온 전라북도는 2010년에 보상업무를 최종 마무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관하게 된다. 따라서 보상업무의 이관과 함께 지금까지 수행해 온 보상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상관련 자료 및 활동 내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수행기관
전북발전연구원 (발주처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목 차
제1편 보상백서 개요
제2편 사업개요
제3편 어업보상
제4편 영업보상
제5편 용지보상
제6편 기타보상
제7편 민원과 소송
제8편 새만금 연안어민 지원 활동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