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주택의 양적 공급과 함께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전북은 전국에 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관리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20년 이상 3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거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원칙 중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부재로 노후 공동주택은 노후화 및 불량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됨
○ 공동주택은 주거의 공간만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최근 부각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전라북도의 노후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22JU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