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념과 추진목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안전운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다단계 계약구조, 위 · 수탁제 등 지속된 운송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운임 보장으로 운전자 소득 보장과 과로 · 과적 · 과속 등 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안전 제고에 목적이 있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대응 필요성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시행 후 2개월 동안 안전운임 위반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계도기간을 운영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에는 수출 · 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복화화물이 많은 대형항만의 경우 운임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항만보다 광양항, 부산항 등 대형 항만의 선호도가 높음
○ 이 제도 도입과 함께 군산항 개설항로가 있음에도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타 항만을 이용했던 전라북도 수출 · 입 화주를 중심으로 군산항 화물 유치 전략 수립 필요
● 전라북도 수출 · 입 화물의 군산항 유치전략
○ 군산항에 정기선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기 · 종점 중심으로 전략적 화물 유치 활동 추진
○ 지역 차주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군산항 수출 · 입 화물 내륙연계운송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 전라북도 수출 · 입 화물의 군산항 이용이 유리해지는 여건에 따라, 기존 개설항로 이외의 신규 항로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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