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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시·군별 복지재정 격차, 국고보조금사업 재정비 통해 완화해야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이중섭,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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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지자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 본청, 복지재정 도비부담액 3년 사이 2.7%증가
2) 전북 본청, 총자주재원의 48.9%, 가용재원의 21.9% 복지사업에 지출

2.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도 복지재정규모 지역별 높은 편차
2) 1인당 복지예산 지역간 격차 심화
3)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
4) 복지예산은 지속적인 증가,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3.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
1)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
2)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3) 복지수요지표로서 사회보장지수의 개선
4)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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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부담방안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발전연구원이 본청을 포함해 도내 14개 시·군의 복지재정을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라북도 본청의 2010년 총 복지재정은 국비가 993십억원(79.1%), 도비 262십억원으로(20.9%) 총 1,255십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1,111십억원에서 약 12.9%가 증가한 것이다.

 

재원구성별로는 국비가 2008년 856십억원에서 2010년 993십억원으로 16%p, 도비는 255십억원에서 262십억원으로 2.7%p 증가하였다. 2010년에만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분야 도비로 262십억원을 지출해 전체 도비지원액인 1,522십억원의 17.2%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했고, 이는 8개 광역도 사회복지분야 평균 도비지원액인 11.9%보다도 5.3%p 많은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사회복지분야 도비지원액은 총 자주재원의 48.9%에 이르고 가용재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사회복지재정부담으로 인해 여타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도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차이로 인해 복지재정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총 복지재정의 규모에서 전라북도 본청은 2010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33.49%에 이르지만, 6개 시는 26.01%, 8개 군은 14.78%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보다는 본청이 군보다는 시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군별로도 총복지재정의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개 시부의 2010년 평균 복지예산 비율은 26.01%인데 반해, 8개 군부의 평균 복지예산비율은 14.28%로 시부와 군부의 복지예산 비율의 격차가 1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차이로 전북 도내 14개 시·군의 복지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시의 경우 가용재원의 9.70%~17.56%가 복지분야 시비 지원액으로 지출된 반면, 8개 군의 경우 가용 재원의 6.07%~9.08%가 복지분야 군비로 지출되어 군보다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더 높은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원시는 2010년에만 23,144백만원을 사회복지분야 시비지원액으로 지출했고, 이는 남원시 자주재원의 65.03%에 이른다.

 

하지만 완주군은 2010년에 20,543백만원을 사회복지분야 군비로 지출했고, 이는 완주군 자주재원의 23.1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전북 14개 시·군의 가용재원에서 복지재정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4개 시·군의 가용재원 대비 시·군복지예산 지원액 비율은 2008년 9.22%에서 2010년 11.33%로 증가했고, 자주재원대비 시·군 복지예산 지원액 비율도 2008년 31.22%에서 2010년 36.44로 증가했다.

 

이처럼,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간 복지격차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변이계수로 측정된 지역간 복지격차는 2008년 0.20에서 2010년 0.22로 증가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도 2004년 25.9%에서 2010년 24.6%로 7년사이에 1.3%p가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7.8%에서 21.8%로 4%p 증가했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감소폭은 군부보다는 시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증가는 군부보다는 시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부의 재정 불균형과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주시만 하더라도 복지지예산은 2004년 20.8%에서 2010년 31.7%로 10.9%가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46.6%에서 33.5%로 무려 13.1%가 감소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과 이로 인한 복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정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의 사업은 현행 동등보조 혹은 높은 보조에서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내용의 동질성과 전국적인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 경비의 지원은 현행 동등보조율에서 높은 보조율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간 복지수요와 재정격차의 불균형을 상쇄하지 못하는 현행 국고보조 차등적용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복지분야 자체사업의 예산규모는 2011년 전체 전북 총예산의 5.89%정도인 731억원에 불과하지만, 이 예산규모는 전북도가 가용재원에서 의무적 경비와 중앙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자체재원액인 2,692억원의 27.15%로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순수 도비나 군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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