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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2.04.01
  • 연구책임
  • 김동영
  • 연구진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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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과 향후 쟁점
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전북 대응방안
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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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법 실행은 국민들이 고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참여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이전효과와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주민등록상 출신지) 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

​○ 시군은 전라북도 외 출향민과 도내 타 지자체주민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전라북도는 도외 주민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도내 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외 출향민이 우선 시군에 납부하고 추가적인 납부를 전라북도에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배려 필요

​○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록화와 지역 방문체험 프로그램제공 등 다양한 답례품 개발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세부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지역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처 협동을 통해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복리혜택사업 선정 필요

​○ 향후 전라북도 행정차원에서 전북고향사랑기부금의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고향사랑준비단 구성·운영 필요

​○ 도내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고향사랑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북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준비

​○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역사업 추진과 기부자와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이주와 정주로 연결하기 위한 관계인구화 및 고향이주 사업으로 전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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