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배경
□ 소상공인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은 독자적 법률 없이 추진되어 왔음
□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 정책의 독자성 확보 및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2020. 1. 10. 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2. 5. 시행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
□ 소상공인정책 추진조직 격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정부 및 타 지자체들의 소상공인정책 지원 조직 위상을 강화하는 흐름 등을 참고하여, 도청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실태조사 정례화
○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정책의 타당성 제시 및 소상공인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기반의 확보가 중요하며, ○ 연속성 있는 소상공인 통계 구축은 소상공인 특성 파악 및 경쟁력 있는 정책도출, 정책성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소상공인정책 심의회 구성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연차별 실적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ㆍ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 소상공인의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원활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밀접한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학(연)‧공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소상공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소상공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