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0일에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문화권으로 구분. 전북은 백제와 가야 문화권에 포함되지만, 마한 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만 포함
❍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전북 지역의 마한사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은 사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법 개정 필요
❍ 전북 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이 존재. 특히, 익산 금마 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하여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사료들이 많음
❍ 최근 전북혁신도시 일대의 개발로 만경강 유역에서 각종 고고학 유적이 발굴되며 황방산 일대도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제기. 이후에도 전북 서부 지역은 마한의 중심지
❍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전북의 서남부권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지
❍ 이처럼 마한사의 전개 과정에서 전북은 시작과 끝까지 중심지 역할을 한 핵심지역이므로 마한역사권에서 빠질 수 없음
❍ 전북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 전에 개정을 추진하여 학계의 합의를 토대로 마한 권역 포함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제시해야 함
❍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법 시행 이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함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역사문화권역에서 고구려만 포함된 강원도와 연계하여 후삼국 시대의 후백제·태봉 역사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