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 목적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출연기관 설립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문화도시센터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
○ 이 과업은 완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완주문화도시센터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출연기관 설립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수익성뿐 아니라 완주문화도시센터 출연기관 설립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운영 방안을 제안함. 완주문화도시센터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제안하여 완주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충실히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완주군 (21SU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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